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과 해지 환불
집에서 TV를 치우신 후에 TV 수신료도 해지하셨나요? TV가 없다면 바로 수신료 해지하세요.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확정되어 7월 12일부터 한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분리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신료 분리납부
TV 수신료는 한국방송이 국영방송이던 1963년 시청료 100원으로 출발해 1981년 4월 컬러 TV 2,500원, 흑백 TV 800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지상파 TV시청 문제와 한국방송의 정권 편향 보도에 대한 불만이 주된 원인으로 수신료 납부 대상을 아예 법으로 못 박아 도입 초기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TV를 보는 사람이나 납부를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납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지상파 시청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OTT서비스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TV 수신료를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불만과 함께 7월 12일부터 이제껏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TV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신료를 미납한다 하더라도 이전과 달리 단전이 되지 않습니다. 단, 완전한 도입까지 3개월 정도사 예상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KBS와의 협의를 거쳐 분리징수 체계를 준비해야 하며, 준비기간 동안에는 종전과 같이 전기요금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고객은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여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분리납부 신청방법
전기요금과 2,500원의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별도의 수신료 고지 징수 시스템 구축에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 그 전까지는 희망하는 시민만 분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식은 자동이체 납부와 청구서로 수동납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이체 납부(계좌, 신용카드) 고객의 경우, 영업일 기준 납기일 4일전까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해서 수신료 납부 계좌를 따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분리 납부 신청 시 당월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되며, TV 수신료는 별도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7월 26일부터는 한 번만 신청하시면 계속 분리납부가 적용됩니다. 단, 7월 26일 이전 신청 고객의 경우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수동납부의 경우, 지정계좌 납부 희망과 신용카드 납부 희망 방법으로 나뉩니다. 지정계좌 납부 희망의 경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의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당월요금계(미납요금 포함)와 TV 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희망의 경우, 계약전력 20kW이하 해당,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 후 분리 납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지로 및 편의점 QR은 분리 납부가 당분간 불가하오니, 고객전용 지정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를 미납하여도 전기공급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만, 단지별 관리사무소 역량의 차이에 따란 혼선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지로나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유예기간 동안 분리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한국전력은 단지별 1:1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불필요하게 수신료를 납부했던 거주자에게 유예기간 내 납부한 부분을 신청하면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KBS는 개정안에 큰 불만을 내세운 입장입니다. 아래 한국전력 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납부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
TV가 없는데도 이제껏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한국전력공사와 KBS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담당하고 있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전화하여 TV 무소유 확인 절차를 거치면 해제와 함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구서의 고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국전력공사 측에서는 최근 3개월치 요금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그 이상 납부를 하셨다면, KBS 고객센터(02-781-1000)에 환불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TV 수신료가 매월 징수되는 것이 아닌, 전기 사용량 기준에 충족 시에만 해당되오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TV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납부되었던 TV 수신료 지금 바로 해제하시고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