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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300만 원 자격조건 및 지원교육 신청방법

by PUBIN 2023. 8. 13.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300만 원 자격조건 및 지원교육 종류

 

내일배움카드란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능력 개발을 위한 국가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카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해당 카드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조건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로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을 위한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 장년, 새로운 경력을 희망하는 여성, 프리랜서, 대학교 3학년 생까지 기준을 만족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일하지 않고 있는 상태의 구직자, 실업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회사에 근무하며, 주 15시간 이상 파트타임을 하고 있는 근로자,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미가입인 근로자, 연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됩니다. 7월 1일부터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근로자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을 80~100%로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근로자가 선호하는 요리, 정리수납, 돌봄, 산후조리 등 직종은 100%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대폭 강화는 직무능력 향상과 함께 서비스 품질 경쟁력을 높여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일 가정 양립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내일배움카드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연 매출 1.5억 이상의 자영업자, 월소득 300만 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며 45세 미만의 대규모기업 종사자,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입니다. 또한 소득 연계형 국가지원금(기초생활수급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해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 교육 종류

내일배움카드 기본 지원금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 소진된 이후 추가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면 100만 원~200만 원 계좌한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경우라면 내일배움카드를 적용받기 어려우나 고등학교 졸업 후라면 내일배움카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국번 없이 1350(고용 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구직자 훈련장려금이라고 있는데 구직자 카드, 140시간 이상 수강, 출석률 80% 조건에 충족하면 매월 최대 116,000원씩 지급됩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이 카드는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지원이 가능하며, 이수 후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 취득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와 서버보안운영, 간호조무사자격증 취득과정, 출판편집디자인, 기계설계산업기사자격취득, 헤어미용을 포함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지역별, 훈련유형별, NCS직종별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bit.ly/47w6T3e

 

직업훈련포털 HRD-Net

과정소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www.hrd.go.kr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발급신청은 직업훈련포탈 HRD-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이 불가능한 경우,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자를 예로 살펴보면, 직업훈련포탈 HRD-Net 온라인 신청은 HRD-Net(www.hrd.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우측 상단 행정서비스의 재직자 계좌카드 발급을 신청, 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 카드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하면 됩니다. * 단, 즉시발급(체크카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시 제출 사항은 신분증,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발급 신청서(센터 내 구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센터 내 구비), 기간제,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이직 증명 서류,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 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기타 카드발급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카드 발급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국가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비용의 부담으로 미루어온 교육을 받으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