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 금액과 대상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 시 생활지원금이 아직 유효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2023년 하반기 기준, 코로나 확진지원금에 대한 변경된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 금액과 유급휴가지원, 장례지원 금액
폭우와 태풍이 지나가고 휴가철이 되어 많은 해외로, 국내 휴양지로 짧은 휴가기간을 즐기기 위해 몰리면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시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성 있도록 활용하고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입원과 격리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가구 내 격리자 1인, 1일 정액 단가 2만 원(2022년 3.5만 원/일)으로 총 10만 원 지원을 받으며, 2인 이상은 50%를 가산한 1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유급휴가비의 경우, 30인 미만 기업에 해당되며, 격리기간 최장 5일, 1일 최대 45,000원(2022년 7.3만 원/일)을 지원받습니다. 코로나 19 감염 격리기간 내 장례를 치른 경우 지원을 받았던 유족 장례비용과 전파방지비용인 장례 지원비 모두 2022년 6월 20일 이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2023년 6월부터는 격리실 입원이나 격리치료를 한 경우에만 확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 가구격리자에 해당됩니다. 단, 소득기준 초과자,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는 제외됩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의 경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 해당되며,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 종사자,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는 제외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5일 동안의 격리기간 중 건강회복 및 전염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아래 절차대로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로나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통해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는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를 받습니다. 두 번째,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신청은 온라인 www.gov.kr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격리참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유급휴가지원비 신청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 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라 격리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생활지원비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의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들옥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 가능한 서류, 소득기준 확인 가능 서류, 위임장,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유급휴가 지원의 경우,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 확인 가능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국민연금가입 대상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는 하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을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에 뎅기열로 인한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에도 전년 동기간 대비 5.5배 유입환자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동남아 여행 후 뎅기열 의심이 있다면, 동남아 여행객 대상 무료 뎅기열 신속진단 검역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역소 장소는 인천공항, 김해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 대구공항, 부산항만, 평택항만, 군산항만, 목포항만, 여수항만, 포항항만, 울산항만, 마산항만입니다. 또한, 국립부산검역소에서는 11월 30일까지 기존 입국자 포함하여 해외여행객에게 신속키트검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증상을 보이거나, 무증상이나 검사를 희망하는 분은 무료 키트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