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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낭비] 신고하면 최대 10만원 지급

by PUBIN 2023. 7. 29.

[서울시 예산낭비] 신고하면 성과금 최대 10만 원 지급 신청방법

시민 여러분이 예산낭비에 대해 신고하거나, 예산절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는 대한국민인 납세자의 권리이며, 생활 주변의 예산집행 현장에서 한 푼의 세금도 잘 못 쓰이지 않도록 시민이 직접 감시하면서, 예산의 오남용 사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수단입니다. 예산의 절감이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과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을 확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 예산낭비 신고 (공식 홈페이지)

성과금 최대 10만 원 지급

시민 예산성과금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으며, 예산낭비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이 예산절약에 기여한 사실 판단 후, 예산절약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예산성과금의 경우, 서울시의 각 기관별 자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와 지급규모 등을 결정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지급을 신청합니다. 예산담당관은 신청내역을 바탕으로 실무검토, 유관부서의 의견 취합 및 사실확인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의 정도, 개선효과 및 그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 예산성과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예산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예산담당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함에 따른 낭비, 운용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 중복적인 특별회계 기금의 과다 조성,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미흡에 따른 낭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과 자치단체 상호 간 그리고, 자치단체 내 부서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한 낭비, 공동 활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정보화시스템이나 시설 물품에 대한 중복적 사업 추진함에 따른 낭비, 동일한 연구용역 또는 실제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연구용역 채용으로 인한 낭비, 재정여건과 이용수요 고려 없이 과도한 청사 문화체육시설의 경쟁적 건립에 따른 낭비, 지역적 특색이 없고 경제활성화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는 지역축제 난립 낭비, 민간위탁 등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낭비, 계약 관련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입찰과정 내 계약방법이나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원가에 추가하여 높은 가격으로 계약함에 따른 낭비, 전년도 대비 증액방식으로 관행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이상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함에 따른 낭비, 과도한 홍보물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함에 따른 낭비, 연말 예산 사용을 위한 불필요한 공사(보도블록 교체 등)를 시행함으로 인한 낭비 등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살펴보자면, 도로 공사 시 도색작업 후에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조금을 복지시설 운영비인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활용되지 않는 근린공원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경우, 그 외 개인 사업장에서 경로당 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서울시 예산낭비 신고 (공식 홈페이지)

 

신고 방법

신고 방법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신고의 경우, 인터넷에 http://yesan.seoul.go.kr 주소를 입력하거나 검색창에서 서울시 예산낭비신고 검색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의 경우, 서울시청 본과인 신청사 1층 열린 민원실, 5층 재정담당과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산낭비신고내용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바로 접수가 되며, 30일 이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한 후, 신고가 타당한 경우 소관부서에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신고자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서울시 예산낭비 신고방법

지급시기

시민 및 공무원 예산성과금 지급시기는 매년 5~6월입니다.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등)에 근거하여, 예산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내용의 창의성, 재정개선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지급 한도액은 일인당 최고 2천만 원, 한 건당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지출절약의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지출에 대한 절약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예산 절약과 수입 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써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낭비방지 업무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문화상품권 등)에도 지급(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