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
고용노동부 주관인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대한민국 청년들의 노동시장 내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독려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혜택 및 지원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우수한 인재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 총 2년간 400만 원 적립 시,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현금 1,200만 원+α의 만기공제금과 변동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의 실질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3년~5년 내일채움공제 프로그램을 연장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를 모두 참여시, 최대 7년 동안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조건
[청년]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중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인 자가 해당됩니다. 단, 군복무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39세까지 적용되며,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이 3개월 이하는 제외됩니다.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평가나 선정이 우대하는 혜택을 받으며 채용유지지원금 700만 원을 지원받아 그중 400만 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위해 적립금으로 납입하도록 합니다. 해당 기업 조건은 공제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해야만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내에 1. 워크넷 청년공제를 통해 참여를 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2.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10 영업일임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도해지, 납입중지 등에 대해 상담은 참여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3번→8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절차
(1단계 참여신청) 청년, 기업 → 워크넷을 기업 신청 후 통해 청년 신청
(2단계)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3단계 승인여부) 통보 고용센터↔ 기업, 청년
(4단계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청약시스템
(5단계 청약승인) 중진공→기업, 청년
(6단계 공제부금 적립) 청년, 기업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7단계 정부지원금 신청·적립) 기업 → 고용센터
(8단계 만기지원금 지급)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