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6만 원 경기도 정신건강진료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경기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시스템은 경기도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자 세워진 복지정책입니다.
성인 인구 중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경기도에서는 진료비 지원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의 추진방향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정신질환이 발생할 경우 기술적인 진단과 개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대책 추진을 위해 인력과 예산 등 복지정책적인 인프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음건강케어 사업은 초기진단비 지원과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포함 5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초기진단비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정신건강 초기 진단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경감해 주는 프로그램이고,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은 정신건강 진료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초기진단비 지원대상
당해연도 F코드로 초진을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의 경기도민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 원 내 지원을 합니다.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대상은 질병코드 F20~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 기분[정동]장애기분[정동] 장애, F40~48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로 초진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의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응급입원비 지원은 신종감염병 검사비를 급여 항목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행정입원비 지원의 경우, 100만 원만원 내 지원이 가능하며,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소득 제한은 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 원 내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 발급한 서류로,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혹은 영수증 원본, 입원(행정)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경기도민 확인 서류입니다. 수령시에는 환자의 경우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보호자인 경우 동장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구비서류 1회의 제출로 당해 연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양시, 광주시, 남양주시, 김포시, 광명시, 가평군,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의정부시, 용인시, 하남시, 화성시 등 경기도 29개시와 군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하기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i7d.kr/main/maumcare/main.asp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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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케어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시스템은 지역민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이외 경기도 미래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청년마인드케어와 어르신마인드케어 지원사업도 경기도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지원사업의 지원비는 연 36만 원까지입니다.모든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은 예산 소진 및 행정이 마감될 경우 지원이 불가하오니, 내가 대상 조건에 맞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기 '지원대상 모의확인하기'를 누르고 모의질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민이라면 복지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고 건강한 오늘을 보내시기 바랍니다.